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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24 2015허140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Q/ 1998. 7. 25./ R/ 2008. 3. 4./ P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안경마케팅서비스업, 안경상품전시업, 안경쇼윈도우장식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안경사업경영업, 안경사업상담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

나. 선사용서비스표 1) 표장 : 눈사랑안경(원) 2) 사용서비스업 : 안경소매업 3 사용자 : 원고 A, 소외 S

다.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위 1) 원고들은 2012. 1.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된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등록 T의 등록상표(이하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선사용서비스표와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2당18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2. 7. 1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들은 2012. 8. 9.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2012허7390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2013. 1. 1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등록 후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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