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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06 2019허664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F/ G/ H/ 2019. 1. 18.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라) 권리자: 원고, I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J/ G/ H/ 2019. 1. 18.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라) 권리자: 원고, I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2.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모두 ‘번지’를 요부로 하여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ㆍ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498호로 심리한 후, 2019. 8.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번지는식당’ 전체로서 관찰되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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