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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9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동산”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업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홈페이지 상 학교 경계 및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의 범위인 상대보호구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2017. 8. 10. 14:30 경까지 남양주시 C 앞 노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된 경품이 들어 있는 “LUXURY GIANT”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젊은 층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인터넷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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