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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71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00』 피고인은 2018. 7. 3. 경부터

7. 30. 경까지 인천 연수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방 9개, 샤워실 1개 등이 설치된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 가량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7869』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여성가족 부장관이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경부터 2018. 8. 28. 20:30 경까지 'D 유치원'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9m 떨어진 인천 연수구 B, 5 층에서 밀실의 형태로 구획된 각 방의 시설형태와 각 방에 침대 비치 및 화장실, 샤워 장 등 별도의 설비를 갖추고 안마를 시술하며 업소 내에 피임기구인 콘돔을 보관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E의 진술서 『2018 고단 7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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