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은 유치원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이동하더라도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치한 지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 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만 설정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2. 3. 법률 제 13937호로 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2호는 ‘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인 지역) 을 제외한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시기인 2014. 5. 21.부터 2017. 2. 3.까지 시행 중이 던 구 학교 보건법 (2016. 1. 27. 법률 제 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와 사이의 실제 이동거리가 아니라 학교 경계로 부터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 ‘D’ 은 F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74미터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인용품 판매점이 위치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폐업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