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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8 2016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 2013. 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같은 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6. 1. 7. 20:4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시장 4 길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70 태안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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