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7 2017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6. 11. 12.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 1로 황금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후 곡로 30에 있는 태안 제일 교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및 기소유예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