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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2. 10. 00:19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여중 삼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군 태안 경찰서 태안 지구대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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