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피고...
이유
...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D약국에 관한 1년(업무정지기간: 2018. 5. 7.부터 2019. 5. 6.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73,239,960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함에도 업무정지기간(2015. 6. 29.~2015. 8. 7.) 중 형식적으로 타인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E약국, 대표자 F)하여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
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6.~2015. 8., 3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04,154,360원 73,239,960원 24,413,320원 70.31% 1년(278의 2배) * 가중처분(2015. 6. 25.)
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위 다항과 동일한 처분사유로,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73,239,9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배우자인 F의 명의를 빌려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
① F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자적으로 약국을 개설할 권한이 있는 점, ② F은 D약국이 있던 장소가 아니라 G이 운영하던 의료기기 판매점이 있던 장소에 새로운 약국을 개설한 점, ③ 부부간의 조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