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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6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2017. 5. 6. 경 피해자 D의 금 목걸이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9. 11:2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금 목걸이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 자가 수리비 약 1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산을 겨누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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