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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2017. 5. 6. 경 피해자 D의 금 목걸이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9. 11:2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F’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금 목걸이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수리비 약 1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C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겨누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 인도 옆에서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공범인 C에 비하여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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