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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국 밥 1 그릇, 소주 1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8,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40 경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해당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짬뽕 1 그릇을 제공받아 먹은 후, 큰소리로 “ 음식이 썩었다.

손님한테 이런 음식을 내놓아도 되느냐.

차이나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할퀴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밟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울산시 남구 J 소재 피해자 I 근무의 ‘K 편의점 ’에서 담배 10 보루와 음료수를 계산 대 위에 올려놓고,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삼성카드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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