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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9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들 G은 2004. 6. 30. 이 사건 주택과 주택 부지 5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48,577,852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G이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강정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48,577,852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는 G의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25,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이자 등은 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6. 30. 새마을금고에 G의 대출금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G의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조부인 망 H이 신축을 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이후 위 주택과 그 부지는 망 H의 아들인 망 I, 피고의 아들 J, 피고의 아들 망 G 순으로 사실상 그 처분권한이 이전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6. 30.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는 망 G의 모친인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조 및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 주택 부분이 가필되어 변조되었는바, G은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만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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