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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439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가.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3. 4. 피고와 전남 화순군 C 임야 5,355㎡, D 임야 4,066㎡, E 임야 7,7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9. 3. 9. 접수 제345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 부분과 ‘계약금’ 부분에는 각 ‘6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함'이라는 부분에는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60,000,000원인데도, 피고는 그중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은 10,000,000원이지만,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실제 매매대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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