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50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빨강 우체통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암동에 있는 메가 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은 3 번째 음주 운전이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 경위,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