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4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1: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7세) 이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