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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5 2020고단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52경 익산시 B빌딩과 C빌딩 사이 골목에서, B빌딩 1층 D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가명, 26세)이 들어오자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용변칸에서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첩 첨부), 수사보고(D주점 CCTV 녹화현상), 수사보고(1층 화장실 건물구조 및 위치), 수사보고(F 노래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G식당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H노래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I주점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J아파트 CCTV 열람관련), 수사보고(F 노래방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개정 법률 제17264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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