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3:50경 영천시 C 근처 D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E(여, 7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를 건너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여자냐, 남자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여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여자인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속기록(E)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북영천역 앞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서문축협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D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용의자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