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남, 41세)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시비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특수상해피의사건 관련 발생보고(F), 진단서, 내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특수협박 범행도구 미압수 관련), 범행도구 촬영사진 1부, 수사보고(C 내 설치된 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