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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2:18경 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몰래 쫓아가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2),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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