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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7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196에 있는 맥도날드 가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9. 7. 00:1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단속 당하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 B에게 그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리를 바꾸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도록 한 다음, 경위 G에게 B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 사무실에서 B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9. 07. 00:1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남자친구 A이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서울송파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단속 당하자 자리를 바꾸어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은 다음, 경위 G로부터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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