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4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고기 집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방이 역 쪽에서 방이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23,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2. 5. 00:05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서울 송 파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