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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53-8에 있는 ‘진부좋은고기’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57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B이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F에 있는 강서경찰서 G에서 위 E에게 B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위 E으로부터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F에 있는 강서경찰서 G에서 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단속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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