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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재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0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6. 3.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6. 1.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3.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4.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05:00 경 대구 북구 읍내동 1209-14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갤 로 퍼 승용차 조수석 문틈 사이로 주변에 버려 져 있던 노끈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콘 솔 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일제 자석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취소결정 전과 보고), 수사보고( 수형 일자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 시스템 화면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여 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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