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1. 7.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3:23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1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숄더백 가방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2 장, 10,000 원권 6 장,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S-MORE 신용카드 1 장, 국민신용카드 1 장, 국민은행, 신한 은행 체크카드 각 1 장, 신한 은행, 농협 보안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DKNY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보고), 수사보고( 실효된 형 확인보고), 수사보고( 형기 종료 확인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