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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6노26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면이 담겨 져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 운영의 옷가게로 들어오자마자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기는 장면( 총 4개의 CCTV 영상 중 3번 카메라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16. 1. 16. 20:12 :07부터 같은 날 20:12 :14까지) 및 경찰 출동 후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넘어지는 장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이를 경찰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이처럼 피해자 F이 넘어진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원인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위 3번 카메라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16. 1. 16. 20:19 :07부터 같은 날 20:19 :12까지) 등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2회 정도 피해자 F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며 이를 피해자 F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슴을 때린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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