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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단5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 본사에서 자동차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 출고 당시 데이터 변경을 통해 엔진 출력을 높이는 등 일명 ‘ECU 맵핑’ 작업 위주로 자동차 튜닝작업을 하다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고객 확보를 위해 하남시 E에 하남점을 개설하여 자동차 정비 내지 ECU 맵핑 등 튜닝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16.경 하남시 E에 있는 (주)F 하남점에서 G BMW미니쿠퍼S 자동차의 OBD(On Board Diagnosis, 자기진단장치) 단자에 엔진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추출 장비인 ‘CMD’를 연결하여 ECU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엔진 출력을 높이도록 수정한 데이터를 ECU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전기ㆍ전자장치를 튜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남점에서 ECU 맵핑, 인터쿨러 머플러 장착 등 자동차 튜닝작업 내지 정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하남점에서 실제로 자동차 정비 내지 튜닝작업을 수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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