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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 장치와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2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 아파트 옆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덤프트럭의 전기ㆍ전자 장치인 ECU(전자제어장치)프로그램 데이터를 D에게 30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변경 조작케 하여 출고당시 매시 90km/h로 제한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매시 불상의 속도로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부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 제7, 8호증)

1. 수사보고(압수물 노트북 내용)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증 제36호증)

1. 압수품 및 주요 화면캡쳐 사진(증 제10, 1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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