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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12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들지 않았다.

피고인은 E이 ‘ 모든 것을 대답할 수는 없다’ 고 한 말을 ‘D 가 F에게 물을 뿌리지 않았다’ 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 기억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 정 5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D는 관련 사건에서 “ 피고인은 2015. 11. 10. 14:58 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종이컵에 물을 받은 후 사무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② D는 관련 사건에서 당시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얼굴과 가슴 쪽을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③ 이에 반하여 E은 관련 사건에서 D가 F의 가슴 쪽에 물을 뿌렸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였다.

D는 2017. 6. 13.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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