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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충남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호동에 있는 ‘ 왕국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1:22 경 대전시 중구 대전 천서로 83에 있는 대풍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일제 단속 근무 중이 던 대전 동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의 검문을 받았으나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구 호동에 있는 ‘ 왕국회관’ 앞 도로까지 도주하여, 이를 추격한 위 C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를 보이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 동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약 3회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측정거부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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