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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 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3 차로를 법조단지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F 과 위 투 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각 17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I 팀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2:26 경 1차 측정 시도를 하고, 22:31 경 2차 측정 시도를 하고, 22:36 경 3차 측정 시도를 하고, 22:41 경 4차 측정 신호를 하는 등 약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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