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00:45 경 경기 구리시 갈매 순환로 143 주공 1 단지 아파트 부근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6. 00:45 경 전 항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벌 금형 3회),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