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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연안 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침범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연안 교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8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하복부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복부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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