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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 리에 있는 주부 식당 앞 도로부터 200m 가량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 리에 있는 남 초등학교 오거리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죽 녹원 방면에서 담양군 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5 세, 여)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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