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펜 션부터 2.7km 가량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향 교리에 있는 향교 교의 1 차로를 따라 신 남정 사거리 방면에서 죽 녹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차로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23)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8, 20
1. 각 진단서 사본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CCTV 녹화 영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