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 B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스티커(0.08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19-6-1122-5013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데다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