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소재 지하철 C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20. 12. 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