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LIME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