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7.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서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