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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4.선고 2019고단81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

허운전 )

피고인

검사

성대웅 ( 기소 ), 박영웅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판결선고

2020. 1.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0. 22. 01 : 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 듀얼트론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킥보드 사진, 전동킥 제원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동종 전과 등 ),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반복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 자동차 등 ' 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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