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1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출의 알선을 빙자 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 2, 3 죄를 저지른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 4 죄의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이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