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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90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구형: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한데, 제2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제2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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