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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3노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파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의 위법한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 한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에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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