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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9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후판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위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E로부터 후판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가. 병합파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경합범의 처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침입죄 등과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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