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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7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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