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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4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4:20 경 대구 남구 B 빌라 A 동 3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1세) 이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참견한다는 이유로 “ 경찰 씨 발 놈들 너희는 뭐꼬! 개새끼야 왜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뒤통수를 4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처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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