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공제조합의 감사실에서 사고차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고차 매매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매물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차 매매로 수익을 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채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고차 매매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0만 원을, 2016. 2. 2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상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22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 좋지 아니함 /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 미합의 - 반성 / 2,000만 원 상당 지급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