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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연예인 코디네이터를 하는 데 매년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에서 생산원가로 의류 협찬이 나오고 그것을 구입하여 대리점에 반환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익금으로 4,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7회에 걸쳐 합계 31,79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편취금의 사용처, 아직까지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규모 등과 한편, 피고인이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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