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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로 5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적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일부금액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딸의 학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9,64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증권ㆍ선물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일부금액만 주식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딸의 학비,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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