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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6:55 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를 발견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갓길에 정차시켜 교통 단속을 하려고 하자 ‘ 야 이 새끼들 너 거들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놈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새끼 너 모가지를 짜르겠다.

’라고 말하며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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